이강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계약 해지의 자율성 강화: 가맹점주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맹본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2. 위약금 및 손해배상 부담 완화: 가맹점주에게 명확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종료할 때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경제적 퇴로를 열어주었습니다.
3. 해지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가맹점주가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경영난에 처한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안전하게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