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들은 이미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가맹사업거래법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합니다.
2. 시정조치 확대: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 합의를 통해 다양한 시정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송 비용 및 시간 절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협력과 균형을 잡아가며,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