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의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2.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
3.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려는 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함
4.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5.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6.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는 가맹사업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과 불공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전반적인 가맹거래의 절차와 규정을 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