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는 직영점 운영 경험 등 직영점 현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 모든 가맹본부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의무가 있습니다.
3. 1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에 한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이 허용됩니다.
4.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 판촉행사 참여 및 업무제휴 강요하지 못하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5.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8.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으로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한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9.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오프라인 가맹점주의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가맹점 폐업 문제를 해결하고, 건실한 가맹본부를 육성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