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경쟁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점포를 설치해도 영업지역 침해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내에 경쟁상품을 판매하는 점포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3.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다 강화하여 경쟁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설치를 제한하고, 영업지역 침해 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