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서 ‘사전 공개’ 전환: 종전에는 등록 후 공개하던 절차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계약 전 단계에서 최신 정보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위·지자체의 ‘사후 검증·승인’ 도입: 등록 심사 중심에서, 공개 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승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공개의 적시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3. 정보의 최신성·접근성 강화: 심사 지연으로 과거 자료에 의존하던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최신 정보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정보 비대칭을 줄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4. 심사 지연 완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심사 지연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합니다. 공개를 먼저 하고 사후 승인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처리의 속도와 효율을 높입니다.
5. 신설 조문으로 절차 체계화: 정보공개서 사전공개 및 사후검증 절차를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신설 규정으로 명확히 합니다. 절차와 역할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때 제공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