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점과 같은 가맹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가맹본부(본사)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2.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가맹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영업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편의점을 비롯한 24시간 운영되는 가맹점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편의점 종사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편의점 종사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가맹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고, 범죄 발생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