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때, 다른 공급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게 제공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경우, 거절 사유와 입증자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과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가맹사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