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는 이제 정보공개서를 신고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사후적으로 검증 및 승인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의 정보격차를 줄이려 합니다.
2.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가맹본부가 이 단체로부터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공정 거래를 보장하고, 불공정거래를 줄이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권한을 강화하여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