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2. 이를 위해 법률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수정합니다.
3. 이로써 가맹사업 거래 당사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제공하여 가맹사업 거래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의 개선과 거래의 공정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