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형 가맹사업' 정의 신설: 가맹본부의 영업 통제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영업표지 사용과 가맹금 지급 등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합니다.
2.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가맹금을 지급했음에도 '통제'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업자들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해소합니다.
3. 기본적인 보호장치 마련: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가맹사업법의 핵심 규정을 적용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가맹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