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영점 운영 요건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3개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의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매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가맹점주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