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구급차는 환자 이송 및 응급의료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하며,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 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해집니다.
2. 현재 대부분의 구급차는 운전자석과 환자를 태우는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응급처치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거나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구급차 내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운전자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구급차 설계 및 제작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상황에서 구급차 내에서의 응급처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급차 내부 공간을 개선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