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영화관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현재는 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등의 일부에만 응급장비 설치 의무가 있었지만,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