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기획사, 민간업체 등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3. 대규모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규모 행사 개최자가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