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지역 우선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2. [응급 대비 혈액 확보 의무화]: 인구감소지역 등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비상용 혈액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지역 의료 격차 및 골든타임 확보]: 경제성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가 소외되었던 지역의 장비와 자원을 보강함으로써,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