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응급의료정책 수행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다양한 응급의료 관련 사업에 참여하며 겪는 운영상의 독립성과 객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한국응급의료관리원에 위탁하는 구조로 변경하고자 함.
3. 기존의 응급의료체계 관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개선하여,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중심으로 응급상황 시 수용 가능한 병원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게 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응급의료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중앙 차원에서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시스템 관리와 정책 수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