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실 내에서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응급환자가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의료법」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법률안은 응급환자를 포함하여 응급실 내에서의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