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24시간 돌볼 수 있도록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시설 유지는 규정되어 있으나 보안인력에 대한 세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2.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인 사망사건이나 폭력사건 등의 사회문제를 감안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인력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보안인력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기금을 활용해 의료기관 내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환자, 그리고 방문객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고, 응급실과 같은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응급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