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구조사 협회의 법정화: 응급의료 전문 인력의 유지 및 자격 관리를 위하여 응급구조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설립하려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2. 협회의 역할 강화: 응급구조사의 질 관리, 평가 및 보수교육 등을 포함하여 자격자의 자정 작용을 위한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3.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응급구조사협회의 법정화를 통해 응급구조사들의 역량 개발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그들의 직역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응급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치료 결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