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응급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청사만 의무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시ㆍ군ㆍ구 청사까지 확대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지역축제에서도 응급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이러한 축제가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안전한 행사 진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민원인과 지역주민들이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장소 및 행사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