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환자를 구조하는 구급차 등에 의약품을 보관할 때,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 및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합니다.
2.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을 구급차에 보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던 현행법에서, 이를 적절히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응급의료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구급차 등에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필요한 장치와 설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