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함.
2. 국가응급의료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역할을 부여함.
3. 응급의료 관리의 통합 및 효율화를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함.
이 법안은 국가응급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최근의 응급실 문제 및 필수의료 부족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관리와 운영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