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응급의료자원조사와 이송체계 마련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시ㆍ도 응급의료위원회에 이송곤란 사례 검토와 응급의료체계 유지ㆍ개선 역할 부여.
3.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응급의료 정책지원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적정 응급의료기관의 파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골든 타임 내 신속한 응급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