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 응급의료 종사자 등으로 한정합니다.
2. 구급차의 용도에 맞지 않게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 없는 사람이 구급차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구급차에 무관한 사람이 탑승할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구급차의 오용을 방지하고, 응급환자의 효과적인 이송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구급차의 사용을 명확하게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