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실 내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범위를 기존의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에서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로 확대하여, 응급실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도 폭력 사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합니다.
3.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에 대해 형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어,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주취폭력 사건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응급의료상황에 있어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실 직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