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응급의료기금관리기관이 대신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을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환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오직 응급환자 본인에게만 상환의무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고, 응급의료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상환의 부담을 환자의 가족에게까지 확대하지 않아, 응급의료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