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가 부족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환자 이송 등을 개선합니다.
3.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임금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족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보완하여 지역 보건 취약지역의 환자들에게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