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급차 등의 운행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차 등의 운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영상기록장치 등의 장비 작동 의무: 구급차에는 항상 작동되는 영상기록장치 등의 장비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응급환자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급차의 운행에 필요한 장비 사용을 의무화하여 응급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