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척추장애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로 제한합니다.
2. 장애인들에게 의료기관 등에 접근하고 이용하기 위한 구급차의 사용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구급차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급차의 사용을 제한하여 효율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고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