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와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의무구비 추가: 학교와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
2.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해당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함.
3. 응급장비 설치 시 안내표지 부착 의무화: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에는 출입구나 보기 쉬운 곳에 사용안내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넓히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학교와 사업장에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응급장비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장비 설치 시 사용안내표지를 부착하여 응급처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도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