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만이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 지정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에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으로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들이 직접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권한 확대로 인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소아 의료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이는 더 촘촘하고 접근성 높은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단위에서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