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관광지나 관광단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관광지나 관광단지에도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이미 응급장비가 설치된 시설의 경우, 적절한 사용을 위해 출입구나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시설의 재정지원이나 규모에 따른 설치 기준을 개선하여 응급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광지나 관광단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해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에서도 사용에 관한 안내를 확대함으로써 응급의료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