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공항,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 예를 들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비해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2. 이번 개정안은 가정 같은 곳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에 주목하여,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응급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역 관리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각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공동이용시설에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및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에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이 응급의료서비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