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담 중 발생하는 방해 행위도 포함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이러한 방해 행위를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과정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여 모든 관련 상황에서 발생하는 방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지금까지 폭행으로 상해, 중상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3.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장소를 응급실로만 제한하지 않고, 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하여, 법 적용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 상황에서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 적용 범위를 넓힘으로써, 응급의료 종사가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