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료인이 선의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응급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의료를 시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사망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제합니다.
2. 응급환자가 발생한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서 의료인들이 응급처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들은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한 민사책임과 생명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합니다.
3.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인의 물품소비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응급의료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형사책임을 면제하여 의료인들이 보다 자유로운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