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응급구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대학이나 전문대학 응급구조학 전공 졸업생, 외국 자격 인정자, 2급 응급구조사 3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하였으나,
2. 이번 개정안에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된 평생교육시설(학교, 사내대학, 원격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사람도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을 갖게 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평생교육시설을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보고, 그곳에서의 응급구조학 전공 교육 수료자도 동등하게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평생교육을 통한 이수자에게도 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 기회를 마련하여, 응급구조 전문 인력의 양성과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배경의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