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핫라인 신설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정부가 응급환자의 이송 문제 해결을 위해 '핫라인' 체계 도입을 제안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절차 간소화: 응급상황에서 응급실의 수용능력을 빠르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안내 음성이나 상담원을 통한 연결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응급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3. 전용 수신전화번호 운영: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응급환자가 빠르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환자가 한시라도 빠르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신속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