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로 '철도차량 중 객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도시철도차량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철도차량의 객차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에 포함시켜 응급환자가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 및 전철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현재는 응급환자가 객차에서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서 응급상황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시철도차량의 객차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