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 노인과 장애인 등 응급의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심폐소생술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합니다.
2.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의 응급장비 설치:
-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거나 방문하는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에도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합니다.
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응급장비 설치:
- 취학 전 아동과 학생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응급장비를 구비하여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의료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