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수용 요청에 대한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화함으로써 요청과 회신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만약 응급의료기관이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3. 법안에 새롭게 추가한 조항들은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거부 또는 기피 행위를 방지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