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기금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에서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현행 제도의 유효기간(2027년 12월 31일까지)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기금 조성을 위한 규정으로 변경합니다.
2.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비율을 현행 예상수입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확충을 도모합니다.
3.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금의 부족한 총량 문제를 해결하고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