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구조사의 법정단체 설립: 다른 보건의료직군과 달리 응급구조사에게는 법정단체 설립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안은 응급구조사들이 중앙회라는 법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단체들이 난립하면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2. 응급의료 전문인력 관리 강화: 응급구조사의 자격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응급구조사중앙회를 통해 질 관리, 보수교육, 자격자 자정작용 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과 역량 발전을 도모합니다.
3.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이러한 중앙회의 설립과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구조사들의 체계적인 자격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