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체계의 전면 재정비]: '이송-전원-최종치료'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전국을 응급의료진료권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체계적인 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2.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 도입]: 구급대원이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를 돌려 수용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하여 '전화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당직체계 강화 및 전문의 배치 의무화]: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당직체계 유지를 명시하고, 주요 센터의 경우 당직전문의를 최소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며, 질환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응급실에서 최종 치료까지 즉각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4. [의료진 인건비 지원 및 근무기준 마련]: 국가와 지자체가 응급의료기관의 당직전문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를 방지하기 위해 당직일수와 휴게시간 등 근무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5. [의료진 법적 보호 및 형사처벌 면제 강화]: 응급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할 수 있다'에서 '면제한다(필요적 면제)'로 강화하였고, 폭행 피해 의료진에게는 법률적 지원과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합니다.
6. [실시간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운영]: 중앙 및 권역 상황센터에서 병원의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와 진료 기능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단위의 환자 전원과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총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응급의료 전 과정을 혁신하고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