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곤란 통보에 대한 규정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 및 응급의료기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3.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및 비응급환자로 인한 과밀화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 및 비응급환자의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허용합니다. 또한, 응급실에 출입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 기준을 명확히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증응급환자로 인한 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강화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