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기관들이 응급의료법령에 정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4항 신설).
2. 이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의 유지ㆍ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3.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령을 위반하지 않고도 응급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적 예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자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들의 치료와 대응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들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