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시 환자 이송 지원: 대형 재난 발생 시, 특히 산불 등으로 인한 위험에서 응급환자와 입원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가 환자 이송과 치료를 지원할 경우, 그에 따른 운영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응급이송업체의 협력 강화: 의료기관 자체의 이송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