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설응급구급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이송치료비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추가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과태료)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운영되는 구급차의 운영 상황을 매년 한 번에서 반기별(6개월마다) 한 번씩으로 더 자주 점검하도록 하여 구급차 관리와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구급차를 이용할 때 환자들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하고, 구급차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더 엄격히 하여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