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응급환자 이송이나 응급의료 운반에만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 특히, 산간이나 도서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헬기나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용도 외의 사용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구급차나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게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 수단들을 올바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용도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여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