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기금의 재원 안정화: 정부출연금으로 사용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의 유효기간이 삭제됩니다. 이로써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